임대차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만기 앞둔 아파트 매매 주의 사항 (임대차3법, 전세 퇴거 확약서) 몇개월 후 전세만기가 끝나면서 집주인이 매도하는 아파트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임차임의 계약만료일이 21년 9월 30일인 경우 같은 해 6개월 전인 3월 30일에서 7월 30일 0시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해야 하는데요. 가장 깔끔한 상황으로는 계약갱신을 신청할수 있는 6개월 전에 실거주할 매수자가 나타나서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만기가 끝나면 퇴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았다고 가정 합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