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후 전세만기가 끝나면서 집주인이 매도하는 아파트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임차임의 계약만료일이 21년 9월 30일인 경우
같은 해 6개월 전인 3월 30일에서 7월 30일 0시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해야 하는데요.
가장 깔끔한 상황으로는
계약갱신을 신청할수 있는 6개월 전에 실거주할 매수자가 나타나서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만기가 끝나면 퇴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았다고 가정 합시다.
물론,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인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전 6개월 부터 2개월의 기간)
그리고 마음에 들어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변심으로 번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이라는게 있습니다.
pdf 파일의 26페이지에 위의 이미지와 같이 임차인이 합의하였으나
번복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위내용은 집주인과 매수자와의 매매를 하기 이전의 상황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통해 매매가 진행 되었다면 이상황에서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 교통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후 매매계약이 성사 되었을 때 갑자기 번복한다면 집주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퇴거 확약서 를 부동산중개인 분에게 요구하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미리미리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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