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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 30대 미혼, 보금자리론
본 포스트는 30대 미혼으로 예금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할 때의 예시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로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아래의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의 행정자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rtms.molit.go.kr/wc/coll/egovCollList.do?listGbn=2
- 검색란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입력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다운할 수 있는 목록이 뜹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 1번칸은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칸입니다.
- 2번칸은 자기자금(내가 가지고 있는 돈) 과 차입금(대출 관련)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예금은 자기자금에 보금자리론은 차입금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계란에 총 자금을 작성합니다.
- 3번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형식으로 자금을 전달할 것인지에 묻는 칸입니다.
오로지 계좌이체로를 통해 매도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란에 내예금과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의 합을 적고, 총 거래금액에도 비슷하게 총 금액을 적습니다.
증빙서류
- 예금액은 거래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 받으면 됩니다.
만약 계약금을 이미 이체 한 상태라면 거래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 매매계약을 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실행이 안된 상태에서 대출 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는 없는 상태이므로 미제출 사유서를 쓰고 추 후에 보안 하면 됩니다.
미제출 사유서는 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운받았던 페이지에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를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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