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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kt엠모바일 알뜰폰 약정 종료후 재약정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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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을 쓴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알뜰폰에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요금할인 제공이 종료? 재약정? 이게 다 무슨 소리? 사실 저는 핸드폰 쪽의 용어에 대해 무지하기에 처음 이 문자를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포스트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정이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종의 약속 같은 개념입니다. 통신사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통신사에서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조건의 계약인 것입니다. 보통은 2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약속이나 계약은 한번 성립되면 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겠죠? 만약 소비자가 약정이 걸려있음 애도 통신사를 바꿀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약정이란 뜻을 알았으니 재약정이란?

m모바일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글입니다. 즉,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혜택 받았던 단말 할인 지원금 대신 또 다른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즉, 쉽게 다시 풀어보면 "자 그동안 2년 동안 믿고 계속 써주는 조건으로 그동안 할인을 해줬는데, 만약 추가로 1년 동안 또 약속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계속해줄게~"라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저한텐 이득이겠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기간을 다 못 채우고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답은 네 맞습니다. 할인받은 만큼 다시 내면 됩니다. 아무래도 재약정일지라도 결국엔 일종의 계약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그 재약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겠죠?

kt엠 모바일 청춘애 33 요금제 기준으로 위의 이미지와 같이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약정 시도해 볼까?

이제 한번 재약정 시도해보겠습니다. 헉, 저 같은 경우는 재약정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ㅜㅜ 분명 문자로 재약 정하라고 왔는데 말입니다. 만약 재약정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재약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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